• 수행시기
인·허가신청 시
• 법적수행근거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,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
• 제도 운영기관
국토교통부
• 의무대상
냉난방면적 500㎡ 이상 건축물
• 적용사항 및 등급
에너지성능지표 65점 이상 (공공기관 건축물 74점 이상)
• 검토 및 협의기관
한국에너지공단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부동산원,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, 한국환경건축연구원
• 수행시기
인·허가신청 시
• 법적수행근거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,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
• 제도 운영기관
국토교통부
• 의무대상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☑ 연면적 3,000㎡ 이상 업무시설 ☑ 연면적 3,000㎡ 이상 교육연구시설 ☑ 연면적 500㎡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
• 적용사항 및 등급
1차 에너지소요량의합계 200kWh/㎡년 미만(공공기관 건축물 140kWh/㎡년 미만)
• 검토 및 협의기관
한국에너지공단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부동산원,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, 한국환경건축연구원
• 수행시기
인·허가신청 시
• 법적수행근거
주택법,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
• 제도 운영기관
국토교통부
• 의무대상
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
• 적용사항 및 등급
기준 준수 여부
• 검토 및 협의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부동산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
• 수행시기
인·허가신청 시
• 법적수행근거
건축법, 범죄예방 건축기준
• 제도 운영기관
국토교통부
• 의무대상
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(동ㆍ식물원 제외),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)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
• 적용사항 및 등급
기준 준수 여부
• 검토 및 협의기관
인·허가권자
• 수행시기
예측 : 인·허가신청 시
실측 : 사용승인 시
• 법적수행근거
주택법,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
• 제도 운영기관
국토교통부
• 의무대상
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(상업지역 내 공동주택,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제외)
• 적용사항 및 등급
실외소음도 65데시벨 미만(6층 이상 실내소음도 45데시벨 이하)
• 검토 및 협의기관
인·허가권자
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, 일반국도로부터 150m 이내 지역은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
• 수행시기
인·허가신청 시
• 법적수행근거
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
• 제도 운영기관
환경부
• 의무대상
단위유역 내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,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
• 적용사항 및 등급
오염물질 배출부하량할당
• 검토 및 협의기관
관할시청 및 지방환경관서
• 수행시기
인·허가신청 시
• 법적수행근거
주택법,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
• 제도 운영기관
국토교통부
• 의무대상
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• 적용사항 및 등급
기준 준수 여부
• 검토 및 협의기관
인·허가권자
• 수행시기
착공신고 시 평가서 제출
• 법적수행근거
주택법,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
• 제도 운영기관
국토교통부
• 의무대상
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• 적용사항 및 등급
기준 준수 여부(출입문, 벽체접합부, 창)
• 검토 및 협의기관
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부동산원, 한국환경건축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• 수행시기
인·허가신청 시
• 법적수행근거
주택법, 장수명주택 건설·인증기준
• 제도 운영기관
국토교통부
• 의무대상
주택법에 따른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• 적용사항 및 등급
1급 ~ 4급
• 검토 및 협의기관
한국부동산원,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, 한국환경건축연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그린빌딩협의회
• 수행시기
예비인증 : 인·허가 전·후
본인증: 사용승인 전·후
• 법적수행근거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,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, 녹색건축 인증 기준
• 제도 운영기관
국토교통부, 환경부
• 의무대상
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 ☑ 공공기관 건축물 ☑ 신축·재축·증축(별동) ☑ 연면적 3,000㎡ 이상 ☑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
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: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
공공업무시설 우수등급 이상 취득 의무
• 적용사항 및 등급
최우수등급, 우수등급, 우량등급, 일반등급
• 검토 및 협의기관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부동산원,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, 한국환경건축연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, 크레비즈인증원, 한국그린빌딩협의회
• 수행시기
예비인증 : 인·허가 전·후
본인증: 사용승인 전·후
• 법적수행근거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,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,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
• 제도 운영기관
국토교통부, 산업통상자원부
• 의무대상
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 ☑ 공공기관 건축물 ☑ 신축·재축·증축(별동) ☑ 연면적 1,000㎡ 이상 ☑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1++등급 이상 취득
공공기관 공동주택 1등급 이상 취득(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)
• 적용사항 및 등급
1+++등급 ~ 7등급(1차에너지 소요량)
• 검토 및 협의기관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, 한국부동산원,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, 한국환경건축연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
• 수행시기
예비인증 : 인·허가 전·후
본인증: 사용승인 전·후
• 법적수행근거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,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,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
• 제도 운영기관
국토교통부, 산업통상자원부
• 의무대상
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 ☑ 공공기관 건축물 ☑ 신축·재축·증축(별동) ☑ 연면적 1,000㎡ 이상 ☑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
공동주택, 기숙사 제외
• 적용사항 및 등급
1등급 ~ 5등급(에너지자립률)
• 검토 및 협의기관
한국에너지공단
• 수행시기
예비인증 : 인·허가 전·후
본인증: 사용승인 전·후
• 법적수행근거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,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
• 제도 운영기관
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
• 의무대상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• 적용사항 및 등급
최우수등급, 우수등급, 일반등급
• 검토 및 협의기관
한국장애인개발원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부동산원,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, 한국환경건축연구원,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
• 수행시기
인·허가신청 시
• 법적수행근거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
• 제도 운영기관
교육부
• 의무대상
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정비사업,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,000㎡ 이상 건축물
• 적용사항 및 등급
일조, 소음, 진동, 대기질, 통학로안전 등 기준 준수 여부
• 검토 및 협의기관
교육청, 교육지원청, 한국교육환경보호원, 대상 교육시설
• 수행시기
인·허가신청 시
• 법적수행근거
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기본조례
• 제도 운영기관
서울특별시
• 의무대상
대지면적 1,000㎡ 이상 또는 연면적 1,500㎡ 이상 건축물,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, 주택재개발·재건축·도시환경정비사업
• 적용사항 및 등급
설계조건 충족 여부
• 검토 및 협의기관
서울특별시청 물순환정책과, 관할구청 치수과
• 수행시기
심의 및 인·허가신청 시
• 법적수행근거
시·도 지자체 고시·공고
• 제도 운영기관
시·도 지자체
• 의무대상
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
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
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
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
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
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
• 적용사항 및 등급
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
• 검토 및 협의기관
인·허가권자